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납북귀환어부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어제(22일) 제27차 위원회를 열고 직권조사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직권조사는 1965년부터 1972년 사이에 귀환한 선원 중 진실규명을 신청한 39건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대상은 어선 109척의 선원 982명입니다. 납북귀환어부는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되거나, 귀항 도중 안개 등으로 방향을 잃고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머물다 귀환한 어부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북한에서 귀환한 뒤 불법적인 수사를 받고,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과 중앙정보부, 경찰 등에 의해 불법적인 구금 상태에서 신문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납북귀환어부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도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사찰을 받았고, 그 피해는 가족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954년부터 1987년 4월까지 납북된 어선은 모두 459척이고, 선원은 3천6백 명이나 되지만 지금까지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신청한 사건은 50건 정도입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직권조사가 그동안 또 다른 피해를 입을까 봐 두렵거나, 절차를 몰라서 접수하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에 나서겠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당시 생업에 종사하던 어부들은 납북 뒤 귀환한 뒤에도 본인과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인한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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