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수 법무장관은 지난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이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검찰총장으로서 책임져야 한다며 사퇴서를 제출했다.
김우수 의원은 앞서 이 법안이 위헌이라며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우주의 사임은 위 법안에 대한 항의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수사권은 박탈되고 기소권만 남게 된다.
김우수 법무장관은 지난 6월 법무장관에 임명됐으며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김우수는 지난 17일 법안으로 인한 모순과 논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에 사과했다. 그는 이 법안이 청문회 등의 수단을 통해 국민과 정부, 야당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그의 사임으로 인해 의원들이 이 매우 민감한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해 수사권을 경찰에 넘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대한민국 국회 의석 300석 중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이 이달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다음 달로 끝난다.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은 김우수 사퇴에 대해 무책임하고 부정확하다고 비난했다. 당 대변인은 사회와 검찰에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대 야당인 국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부당하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김 위원장의 사퇴 후속조치와 개혁안 항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달 초 이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한국의 검찰제도는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 구조로 법무부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독립왕국’이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기 때문에 경찰도 사건을 처리할 때 검찰에 복종해야 한다. 문재인은 집권 후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려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추진으로 2021년 1월 한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국이 정식으로 설치돼 수사 대상은 대통령·총리·국회의원 등 전·현직 공직자다. 이명박·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 수사는 더 이상 검찰의 통제 하에 있지 않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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