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SBS TV 방송국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영국 주심이 ‘의도적으로 부당한 처벌’을 당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한국 ISU 주심 최룡구(ISU) 주심이 최근 ISU로부터 실격됐다. 국제 심판.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한국 선수 Huang Daxian과 Li Junrui가 파울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한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최롱구 지원팀장이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팀은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페널티킥은 ‘오판’이 될 수 있지만 2회 이하라면 고의적이다. 당시 황따셴과 리준루이는 반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한국 대표단은 심판 과정을 하나하나 ‘수정’해 공식 항의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달 8일 국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4월 26일 확인했다. 통지문에는 추이롱주(Cui Longjiu)의 발언이 ISU의 ‘국제심판이 특정 국가를 대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룡구가 해임되면서 한국의 ISU 심판은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룡주는 국제심판 실격 판정을 받은 뒤 “예상된 결과다”고 답했다. 그는 제적 가능성을 고려한 뒤 항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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