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이 오늘 애플리케이션 장터인 ‘구글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에 대해 외부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인앱 결제’를 의무화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조치가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국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이르면 다음 주쯤 유권해석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애플리케이션은 오늘부터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탑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앱 안에서만 결제하도록 하는 이른바 ‘인앱 결제’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앱은 업데이트가 금지되며, 6월 1일부터는 아예 삭제됩니다. 구글은 인앱 결제 매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연간 매출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억 원까지는 15%, 초과분은 30%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그동안 내지 않아도 됐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며 그만큼 이용 요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면서 앱 개발 업체들은 제3자 결제 방식의 인앱 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글도 인앱 결제 시스템 안에서의 제3자 결제는 허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제3자 결제 방식의 인앱 결제를 이용했을 때 구글에 내는 수수료는 최대 26%로 책정됐습니다. 여기에 신용카드사나 결제대행업체에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고, 결제 시스템 구축 비용까지 감안하면 결국, 앱 개발 업체의 부담은 인앱 결제와 차이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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