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4일 관보에 ‘전략물자 수출입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일본을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화이트리스트’에 재등재했다.
연합뉴스는 이에 따라 일본도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간소화된 수출 절차를 누리게 됐다고 24일 보도했다. 한국기업의 일본 수출 소요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수출심사서류 종류도 5종에서 3종으로 줄어든다. 3년 가까이 지속된 한국과 일본의 수출규제 갈등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일 정상은 올해 3월 일본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회복의 전기를 마련했다. 이후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했고, 한국은 일본의 무역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
현재 양국 정부는 국장급 회담을 통해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일본이 한국을 수출 화이트리스트에 재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국내 절차가 한국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부처 간 협의 기구인 국무회의에서 공개해야 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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