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동아일보’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퇴가 아직 2주 남았고, 국내 경제계의 많은 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 “경제 위기 극복 위해” 또 한국의 종교계는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일부 분석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석가탄신일(5월 8일)을 맞아 많은 유명 인사를 포함해 사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재벌과 정치인이 범죄에 대한 사면’ 현상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보는 한국의 반대 의견도 많다.
한국의 5대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협회, 대한중소기업중앙회, 대한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와대와 법무부, 25일 세계경제가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면서 “전환기에 코로나19 확산, 미·중 무역마찰, 러·우크라이나 위기 등 불확실성 여전” 위기극복과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재용을 비롯한 10여명의 기업인을 사면하고 복직시켜야 한다. 이재용은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이후에도 경영에 여러 제약을 받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019년 뇌물수수 및 직무유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신동빈이 고용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롯데그룹은 ‘범죄자’라는 불명예스러운 호칭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국내 종교계도 “사회적 단합을 위해” 이명박 전 전라남도 지사 김경수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신 전 법무부 장관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아시아경제’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상주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사면은 대통령이 아무렇게나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사법적 정의와 달리 사법적 정의를 만회하기 위해 행사해야 하며 사면은 결국 여론에 달려 있다. 며칠 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60%가 이명박의 사면에 반대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한국이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때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들을 사면하거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이것들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의 사면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누구의 제안에 의존하기보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관련법은 대통령이 범죄자를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집권 이후 거의 매년 생계형 범죄와 경범죄를 저지른 ‘모범’ 수감자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는데, 문재인 사면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 청와대는 2021년 12월 24일 박근혜를 비롯한 전범 3,094명에 대해 12월 31일 이전에 완전사면, 형 감형, 권익회복 등의 형태로 사면하라는 사면명령을 발표했다. 한국 재계가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면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국 사법부와 일반 대중은 모두 사면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부자와 권력자는 범죄를 해도 감옥에 갈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예를 들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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